K- 디지털챌린지 : 2022년 AI 창업 경진대회 공모안내서 |
1 |
사업개요 |
○ 공 모 명 : K- 디지털챌린지 : 2022년 AI 창업 경진대회
○ 목 적 : AI 창업 경진대회를 통한 우수 예비창업자 발굴 및 창업·사업화 지원
으로 AI 집적단지 창업생태계 조성
○ 대회내용 : AI 관련 예비창업팀의 예선, 본선, 결선을 통한 시상과 수상팀의 AI 시제품‧서비스 제작을 위한 사업화 비용 지원
○ 참가대상 : AI 관련 예비창업팀(2인 이상의 팀)
※ 공고일 기준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자
○ 공고기간 : 2022. 4. 7.(목) ~ 5. 6.(금)
○ 접수기간 : 2022. 4. 11.(월) ~ 5. 6.(금) 16시
○ 지원규모 : 총 500백만원(AI 시제품‧서비스 제작 및 창업‧사업화 비용)
※ 협약 후 2개월 이내 창업(사업자 등록)을 조건으로 순위별 차등 지급
※ 광주창업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하며, ‘광주AI창업캠프 공유오피스’ 입주 가능
○ 주 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광주광역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주 관 :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2 |
경진대회 내용 |
○ AI 창업 경진대회 주요 내용
- 예 선 : 지역 주력산업(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 및 기타(콘텐츠, 제품‧서비스 등) 분야 AI 기술 기반 창업 및 사업화 계획의 서면평가*를 통해 30개 팀 내외 선정
* 참가팀 역량, 과제의 적절성 및 사업화 가능성, 정책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교 육 : 기업가 정신·법률 회계 등 기초 소양 교육 및 AI 기반 비즈니스모델(BM) 사례분석 등 AI 창업 특화 교육 실시
<창업 및 사업화 교육(안)>
구분 |
내용 |
비고 |
창업 및 사업화 교육 |
• 기업가정신, 법률, 회계, 세무 등 창업 관련 교육 |
|
• 사업계획 수립 및 작성, 팀빌딩, 마케팅 및 자금조달 등 |
||
• AI 기반의 비즈니스모델(BM) 사례분석과 BM 도출 |
||
•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관련 교육 |
- 본 선 : 멘토링(사업화 모델(BM) 개선·창업지원), 해커톤을 통한 팀별 역량 강화 후 2회의 발표심사로 결선 진출팀(20개 팀 내외) 선정
- 1 -
<본선 주요내용>
구분 |
내용 |
비고 |
||
본선 |
1일차 |
개막식 |
• 본선 개막식 |
|
멘토링 |
• 1:1 멘토링(사업화 모델(BM)개선, 창업지원*) * 경영지원, 법률, 재무·회계, 지식재산권 등 |
|||
발표심사 |
• 1차 발표심사(40% 반영) |
팀별 10분 |
||
2일차 |
해커톤 |
• 팀별 해커톤을 통한 사업화 모델(BM) 고도화 |
||
발표심사 |
• 2차 발표심사(60% 반영) |
팀별 10분 |
- 컨설팅 : AI 창업 경진대회 본선 진출팀의 아이템에 대한 기업·투자자 대상 수요조사 진행 후 결선진출팀- 수요기업·투자자 매칭 및 1:1 컨설팅 진행
- 결 선 : 발표심사를 통한 최종 수상팀(10개 팀) 선정 및 시상식 진행
<결선 주요내용>
구분 |
내용 |
비고 |
개막식 |
• 결선 개막 |
|
발표심사 |
• 결선 진출팀(20개 팀 내외) 발표심사(10분 내외 발표 및 Q&A) |
팀별 10분 |
시상식 |
• 최종 수상팀 발표 및 시상식 진행(10개 팀) ※ 수상팀의 창업 포기를 대비하여 예비 합격 2팀 별도 선정 |
※ 코로나19 상황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비대면 행사 등 세부 추진 및 운영 방식 변동가능
- 시상식 : 상위 10개 팀 선정 및 시상 진행
(수상팀은 창업을 조건으로 AI 시제품·서비스 제작 및 창업·사업화 지원)
<시상계획>
순위 |
시상훈격 |
시상팀 |
시제품제작지원금액 |
비고 |
1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
1팀 |
100백만원 |
|
2등 |
광주광역시장상 |
2팀 |
75백만원 |
|
3등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상 |
3팀 |
50백만원 |
|
4등 |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상 |
4팀 |
25백만원 |
※ AI 창업 경진대회의 평가에 따라 선정 팀 및 시제품제작지원금 등 변동 가능
※ 시제품제작지원은 예선·본선·결선의 평가를 완료한 후 종합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
※ 시제품제작지원은 회계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중간·최종 평가 등의 진행을 통해 관리
※ 수상팀의 AI 시제품·서비스 제작 진행 시 과제의 주요 제작은 아웃소싱 불가
※ AI 시제품‧서비스 제작 지원금은 상금의 성격이 아니며, 지원금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 지원하고, 별도의 규정*에 따라 관리 및 지원함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하위규정, 공공재정환수법 및 하위규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및 하위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및 하위규정,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
- 2 -
3 |
참가 신청 및 접수 |
○ 모집대상 : AI 관련 예비창업팀(2인 이상의 팀)
※ 공고일 기준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자
○ 모집부문 : AI 자동차 융합, AI 에너지 융합, AI 헬스케어 융합, 기타 AI 관련 분야
모집분야 |
내용 |
비고 |
AI 자동차 융합 |
• 자동차 부품 제조와 완성차 조립, 판매, 정비, 할부 금융, 보험 등 전후방 연관 산업과 AI 기술 연계 분야 |
|
AI 에너지 융합 |
• 에너지의 활용과 효율 개선을 위해 에너지의 개발 및 생산, 이용 및 처리 등과 AI 기술 연계 분야 |
|
AI 헬스케어 융합 |
• 질병의 치료, 예방, 진료 및 상담 등 건강 관리, 의료 및 보건 분야와 AI 기술의 연계 분야 |
|
AI 제품·서비스 |
• 자연어 처리, 음성인식, 이미지 인식, 기계 학습, 딥러닝, 전문가 시스템 등의 AI 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분야 |
※ 단순 기록 및 DB구축, 자료수집, 순수 학술 연구 등 창업 및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 불가
모집제외 대상 |
• 최근 3년 이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지자체 주관 창업경진대회 장관상 등 수상자 • 동일·유사 아이템으로 창업경진대회, 지원사업 등에서 선정‧지원받거나, 정부지원자금으로 수행중인 과제로 신청한 경우 • 타인의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 정부·지자체·기관 등으로부터 지원(보조)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대표자, 참여 인력이 포함된 경우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선정 시 신규 사업자등록 및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대표자 • 정부 관련 기관 수행사업의 정산환수금, 성공환원금(기술료) 미납 대표자 • 기타 법령상 등의 이유로 정부 지원사업 참가제한 및 지원 제외 대상인 자 |
※ 지원제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선정 또는 지원받은 경우는 선정 및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금,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접수기간 : 2022. 4. 11.(월) ~ 5. 6.(금) 16시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주소 : jsm4043@aicluster.or.kr / 파일명 : 신청서_팀명)
※ 우편·방문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http://aica- gj.kr)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서류(신청서, 계획서 등)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
구분 |
서류명 |
서식 |
비고 |
1 |
• 참가신청서 |
양식 1호 |
※ 팀명, 과제명 기입 필수 |
2 |
• 사업계획서 |
양식 2호 |
|
3 |
• 보안서약서 |
양식 3호 |
※ 전체 참여인력 작성 |
4 |
• 청렴이행각서 |
양식 4호 |
※ 전체 참여인력 작성 |
5 |
•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동의서 |
양식 5호 |
※ 전체 참여인력에 대하여 기재 |
6 |
• 필수확인사항 체크리스트 |
양식 6호 |
|
7 |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
양식 7호 |
|
8 |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 |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 3 -
○ 문의 및 안내
- 담당 :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창업지원팀 정선미 책임
- 접수 및 문의처 : 전화 062- 610- 3943 / 이메일 jsm4043@aicluster.or.kr
4 |
선정방법 및 평가기준 |
○ 선정방법
- 1차 예선(서류심사) : 7인 내외 평가위원의 서면평가 결과 최고 및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서 고득점순으로 본선 진출 30개 팀 내외 선정
- 2차 본선(발표심사) : 멘토링·해커톤 진행 후 7인 내외 평가위원의 발표평가(2회) 결과 최고 및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서 고득점순으로 결선 진출 20개 팀 내외 선정
- 3차 결선(발표심사) : 7인 내외 평가위원의 발표평가 결과 최고 및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서 고득점순으로 수상 10개 팀과 예비 합격 2개 팀 선정
※ 추진 상황과 평가에 따라 선정 방법 및 내용은 일부 변동 가능
○ 예선(서류심사) 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부항목 |
배점 |
참가팀의 역량 |
• 책임자(대표) 및 인력(구성원)의 전문성*(경력, 전공, 역량 등) * 기술 개발자 포함, 구성원의 개발역량 보유 여부 등 • 참가팀의 창업 및 사업화 추진 의지 |
20 |
과제의 적절성 |
• 과제 내용의 우수성 및 구체성 • 과제 목표의 적절성 • 제작 방법의 타당성 및 사업비 활용계획의 적정성 |
30 |
사업화 가능성 |
• 과제의 필요성 및 사업성(시장 진출 가능성) • 사업화 계획(수요‧판로‧투자유치)의 우수성 및 구체성 |
30 |
정책 부합성 |
• AI 집적단지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 대한 기여 가능성 예) 광주 내의 창업, 지역 인재 채용, 실증장비(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 등 AI 집적단지 인프라 연계·활용 방안 등 |
20 |
계 |
100 |
※ 정책 부합성 항목에서 광주지역 창업 시 우대
※ 최고 및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서 고득점순으로 선정
※ 평가결과 동점인 경우 평가항목 중 ① 사업화 가능성 → ② 과제의 적설정 → ③ 정책부합성 → ④ 참가팀의 역량 항목 순의 고득점순으로 선정
※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보안규정 위반 사실 확인 시 감점 부과
- 4 -
○ 본선·결선(발표평가) 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부항목 |
배점 |
참가팀의 역량 |
• 과제책임자 및 참여 인력의 역량*(경력, 전공, 창업의지 등) * 기술 개발자 포함, 구성원의 개발역량 보유 여부 등 • 참여인력 구성(팀빌딩)의 적설성, 교육 프로그램 참여율 |
20 |
과제의 적절성 |
• 과제 목표의 적절성 • 과제 내용의 우수성 및 구체성 • 제작 방법의 타당성 및 사업비 활용계획의 적정성 |
20 |
기술성 |
• AI 제품·서비스 및 기술의 차별성 및 경쟁력 • AI 제품·서비스의 제작 계획의 적절성 및 우수성 • AI 제품·서비스·기술의 발전 및 고도화 가능성 |
20 |
시장성 |
• 과제의 시장 진출 가능성(대상 시장의 적절성, 수익성) • 시장 진출과 사업화 계획의 효과성 • AI 제품·서비스와 창업팀의 투자유치 가능성 |
20 |
정책 부합성 |
• AI 집적단지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 대한 기여 가능성 예) 광주 내의 창업, 지역 인재 채용, 실증장비(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 등 AI 집적단지 인프라 연계·활용 방안 등 |
20 |
계 |
100 |
※ 정책 부합성 항목에서 광주지역 창업 시 우대
※ 최고 및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서 고득점순으로 선정
※ 평가결과 동점인 경우 평가항목 중 ① 정책 부합성 → ② 시장성 → ③기술성 → ④과제의 적절성 → ⑤ 참가팀의 역량 항목 순의 고득점순으로 선정
※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보안규정 위반 사실 확인 시 감점 부과
5 |
추진일정 |
구분 |
내용 |
일정 |
||
모집/예선 |
• 참가자 모집 |
4. 7. ~ 5. 6. |
||
• (예선) 서면심사 후 30개 팀 내외 선정 |
5월 초 |
|||
⇩ |
⇩ |
⇩ |
||
사전교육 |
• AI 창업 및 사업화 교육 |
5월 중순 |
||
⇩ |
⇩ |
⇩ |
||
AI 수요조사 |
• 본선 진출팀 아이템에 대한 기업·투자자 수요조사 |
5 ~ 6월 |
||
⇩ |
⇩ |
⇩ |
||
본선 |
• 팀별 멘토링 및 해커톤 진행 |
6월 초 |
||
• (본선) 2회의 발표심사 후 20개 팀 내외 선정 |
||||
⇩ |
⇩ |
⇩ |
||
매칭·컨설팅 |
• 결선 진출팀- 수요기업·투자자 매칭 및 맞춤형 컨설팅 |
6월 중순 |
||
• 비즈니스모델(BM) 고도화 및 팀빌딩 |
||||
⇩ |
⇩ |
⇩ |
||
결선/시상식 |
• (결선) 발표심사 후 수상 10개 팀 선정 및 시상식 |
6월 말 |
||
⇩ |
⇩ |
⇩ |
||
시제품제작지원 |
• 수상 10개 팀 AI 시제품·서비스 제작 지원 |
7 ~ 11월 |
※ 예선과 결선 사이 예비창업팀의 일부 팀원 추가·교체 등 팀빌딩 가능
※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 및 절차는 변동 가능
※ 추진 상황에 따라 세부일정은 변동 가능
- 5 -
6 |
유의사항 |
○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모든 지원 및 혜택이 취소·환수되고,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신청과제는 어떠한 형태로든 사업화가 되지 않은 과제여야 하며, 타 유사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도 응모 및 선정이 불가능함
○ 참가자가 작성한 신청서류 내용은 접수마감일 이후 변경 불가하며, 예선 이후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 본선 및 결선에서 보완하여 평가에 참여함
○ 타인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는 선정취소, 지원금 환수, 민‧형사상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참가자의 아이디어는 경진대회의 특성상 공개될 수 있으므로, 이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공개 이전에 지식재산권을 획득하여야 함
○ 참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법·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참가자에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
○ 신청과제가 음란, 폭력물, 불법정보 등 불법 및 위법인 경우는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선정 후에도 선정이 취소되며 제작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이 환수됨
○ 경진대회에서 최종 선정된 경우에도 제작 지원 대상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거나 협약 시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협약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경진대회 최종 선정팀은 별도로 협약체결 및 지원 조건을 안내함
- 6 -
7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
○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작성방법을 숙지하신 후, 간결 명료하게 정량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계획서의 과도한 분량은 평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가신청서 양식의 □의 항목은 로 체크 하시고, 표기된 예시는 작성 후 전부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 참가신청서 원본에는 과제책임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고 인감 날인이 없는 신청서는 접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며, 전문용어는 주석 처리하고 약어는 괄호 안에 Full name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부 내용은 항목별 작성요령을 숙지한 후, 요구사항에 맞도록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적인 사항을 먼저 기술하시고 필요할 시 진하게 또는 밑줄 등으로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내용 및 양식 외에 추가로 기재할 사항이 있을 시 별지로 작성하거나 추가표시를 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에서 이미지, 폰트 등 지재권 침해 등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대표자에게 있음에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의 기재 내용은 사업단의 요청 및 승인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대체할 수 없으며, 선정 후에 임의로 수정,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7 -
[양식 1] 참가신청서
『K- 디지털챌린지 : 2022년 AI 창업 경진대회』참가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번호는 기재하지 않음 |
접수일 |
||||||||
인적사항 (과제책임자) |
성명 |
생년월일 |
0000.00.00 |
|||||||
주소지 |
(주민등록상 주소지) |
|||||||||
연락처 |
||||||||||
이메일 |
||||||||||
주제분야 |
□ AI 자동차 융합 □ AI 에너지 융합 □ AI 헬스케어 융합 □ 기타 |
|||||||||
팀 명 |
||||||||||
과 제 명 |
||||||||||
참여인력 (총O명) |
성명 |
담당분야 |
연착처(휴대폰) |
생년월일 |
||||||
(대표자) |
과제책임자 |
0000.00.00 |
||||||||
(참여인력) |
||||||||||
(참여인력) |
||||||||||
상기 본인은 K- 디지털챌린지 : 2022년 AI 창업 경진대회에 참가하고자 본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 귀하 |
||||||||||
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보안서약서(전체 참여인력) 1부. 3. 청렴이행각서(전체 참여인력)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전체 참여인력) 1부. 5. 필수확인사항 체크리스트 1부. 6. 개인정보보호자율점검표 1부.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끝. |
- 8 -
[양식 2] 사업계획서
Business Model Canvas
과 제 명 |
|||||
핵심파트너 |
핵심활동 |
가치제안 |
고객관계 |
고객 세그먼트 |
|
⑧ 사업에 필요한 내부, 외부 이해관계자 |
⑦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활동(제작, 투자유치, 사업화 활동 등) |
② 가치를 창출할 제품이나 서비스 (장점, 경쟁력, 차이점, 사회적·감정적 가치) |
④ 목표 고객을 확보·유지·확대하기 위한 방안 |
① 타깃으로 삼을 고객 그룹을 정의 |
|
핵심자원 |
채널 |
||||
⑥ 사람, 물건, 자금, 지적재산 등 특징적인 핵심 자원 |
③ 고객 도달 경로(유통채널 등), 가치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방법 등 |
||||
비용구조 |
수입원 |
||||
⑨ 사업 운영에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과 비용 발생 구조로서 고객 획득 비용, 유통 비용, 인건비 등을 포함하며 비용 절감 등 개선을 위해 파악할 내용 |
⑤ 매출 등 수익구조 등을 통해 매출, 가치, 총이익에 대한 실질적인 비즈니스 모델 |
※ 1페이지 이내로 간략하고 명확하게 작성(항목, 분량 변경 불가, 번호순으로 작성)
- 9 -
사업계획서 |
과제명 |
※ 최대 20페이지 내외로 자유롭게 작성 바랍니다. ※삭제 후 제출
1. 과제 개요
작성방법 |
※삭제 후 제출 |
① 과제의 목표, 핵심내용, 서비스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 ② 과제의 개념, 주요내용 및 기능, 구성도 등 작성(이미지, 프로세스, 도표 등 사용가능) ③ 과제 개요에 대한 항목은 변경 가능하며 자유롭게 작성 |
가. 과제의 목표
ㅇ
-
ㅇ
나. 과제의 개념 및 핵심내용
ㅇ
-
ㅇ
다. 과제의 주요내용
ㅇ
-
ㅇ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작성방법 |
※삭제 후 제출 |
① 과제 아이템 개발을 시작한 배경 및 과제 관련 현황·문제점 등 작성 ② 과제 아이템이 필요한 사유 작성 ③ 항목은 변경 가능하며 자유롭게 작성 |
가. 추진 배경 및 현황
ㅇ
ㅇ
ㅇ
나. 필요성
ㅇ
ㅇ
- 10 -
3. 과제 내용 및 수행 능력
작성방법 |
※삭제 후 제출 |
① 과제 아이템의 구체화 및 구현을 위한 내용 작성 ② 제작 및 서비스 구현을 위한 추진 일정 및 주요 성과물 작성 ③ 과제 아이템(제품·서비스)의 장점, 경쟁력, 차이점, 사회적·감정적 가치 작성 ④ 신청팀의 인력구성, 강점 등 작성 ⑤ 항목은 변경 가능하며 자유롭게 작성 가능 |
가. 구체화 및 구현방안
ㅇ
-
ㅇ
-
나. 제작 및 서비스 방법
ㅇ
-
ㅇ
-
다. 경쟁력(차이점, 가치 등)
ㅇ
-
ㅇ
-
라. 추진 일정
ㅇ
-
ㅇ
-
마. 결과물
ㅇ
-
ㅇ
바. 참여인력 현황
작성방법 |
※삭제 후 제출 |
① 과제책임자 포함 참여인력 전체 인원 작성(과제와 연관성이 있는 내용 위주 작성) ② 행이 부족한 경우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나 항목을 임의로 수정할 수 없음 |
- 11 -
구분 |
성명 |
담당분야 |
주요경력(수상경력 포함) |
비고 |
|
기간 |
내용 |
||||
1 |
과제책임자 |
YY.MM.DD~YY.MM.DD |
|||
2 |
YY.MM.DD~YY.MM.DD |
||||
3 |
YY.MM.DD~YY.MM.DD |
||||
4. 사업화 계획
작성방법 |
※삭제 후 제출 |
① 목표 시장(고객) 설정 및 확보 방법 등 작성 ② 시장에서 경쟁분석, 마케팅전략 등 작성 ③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주요 특장점 등 작성 / 항목은 변경 가능하며 자유롭게 작성 |
가. 목표 시장(확보전략)
ㅇ
ㅇ
나. 경쟁분석
ㅇ
ㅇ
다. 마케팅전략
ㅇ
5. 기대효과
작성방법 |
※삭제 후 제출 |
① 과제 아이템의 개발로 사회적, 경제적 기대효과 작성 ② 실현가능성 및 활용분야 등 작성 ③ AI 융합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AI 집적단지 연계 및 참여 방안 작성(평가항목으로 필수작성) |
가. 사회적·경제적 기대효과
ㅇ
ㅇ
나. 실현가능성 및 활용분야
ㅇ
- 12 -
ㅇ
다. AI 융합 산업 생태계 조성 ※ 아래 작성한 내용은 예시입니다. 삭제 후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ㅇ 광주지역 신규창업(광주지역 창업 시 우대)
ㅇ 지역 인재채용
ㅇ AI 집적단지 인프라(데이터센터, 실증장비) 활용(참고2 자료 참고) 활용
- 실증장비 활용(장비 목록은 참고2 자료 참고)
- AI 데이터센터 서비스 활용(지원 내용은 참고2 자료 참고)
< 데이터센터 지원 서비스 주요 내용 >
구분 |
내용 |
|
기본 자원 |
가속기 |
- 최대 A100 8GPU(156TF) 또는 T4 8GPU(64.8TF) 서버 |
스토리지 |
- 최소 10TB에서 최대 50TB(IBM ESS5000) ※ 10TB 단위로 제공 * 50TB 초과 스토리지가 필요한 곳은 사업단과 협의 후 제공 |
|
AI 개발 도구 |
프레임워크 |
- Tensorflow(v2.4.1), Pytorch(v1.7.1) * Django, Spring, Flask, Vuejs, Spark, Reactjs, Nodejs, ONNX, scikit- learn 등 필요시 직접 설치 |
개발언어 |
- Python(3.8.5), C++, , Java 기본 제공 * GO, Ruby, Swift, PHP, R 등 필요시 직접 설치 |
|
데이터레이크 |
- 빅데이터 실시간 수집·분석·저장 및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플랫폼 |
|
SW솔루션서비스 (SaaS) |
- 얼굴인식(Face Recogniton), AI패션(AI Fashion), 문자인식(OCR), 음성합성(TTS), 자동차번호판인식(Carplate) (총 5종) * ’22년 중 음성인식(STT) 포함 총 3종 추가 제공 예정 |
|
보안서비스 |
DDoS, IDS(이벤트 통지), SSLVPN, AppGuard, Captcha, OTP |
* 개발 프레임워크, 개발 언어 등 제공 버전에 따른 환경 최적화는 이용자가 직접 수행
6. 개인정보보호 관리방안
작성방법 |
※삭제 후 제출 |
① AI 기술·서비스 기획·설계 단계에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PbD(Privacy by Design)* 개념을 적용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리방안 수립 * PbD는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설계로 프라이버시 위협을 예측·예상하거나 가능성을 대비하여 서비스 기획/설계 단계 등 사전에 예방하는 개념(자동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참고) ②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단계별·상시 점검 계획(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참고) 등 |
가. 개인정보보호 관리방안
ㅇ
-
ㅇ
-
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단계별 계획
ㅇ
-
- 13 -
7. 소요예산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
비목 |
세목 |
세세목 |
사업비 편성 내용 |
비 고 |
||
산출근거 |
금액 |
비율 |
||||
인 건 비 |
보수 |
보수 |
▪ 참여인력 000(성명) : 0,000천원×5개월×100%= 0,000천원 ▪ 참여인력 000(성명) : 0,000천원X3개월X50%=0,000천원 |
% |
※ 정직원에 한하여 작성 (4대보험 가입 필수) |
|
상용 임금 |
상용 임금 |
▪ 참여인력 000(성명) : 0,000천원×5개월×100%= 0,000천원 ▪ 참여인력 000(성명) : 0,000천원X3개월X50%=0,000천원 |
% |
※ 계약직에 한하여 작성 (4대보험 가입 필수) |
||
일용 임금 |
일용 임금 |
▪ 참여인력 위촉직 : 9,160원(최저임금)x8시간x00일=0,000천원 |
% |
※ 위촉직, 아르바이트 등 (계약서 증빙 필수) |
||
소 계 |
0 |
% |
||||
운 영 비 |
일반 수용비 |
수수료 및 사용료 |
▪ 회계정산수수료 : 000천원X1식=000천원 ▪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 : 각종 사무용품 등 잡품의 구입비 ▪ 홍보물 제작비 ▪ 전문가활용비(원고료, 번역료, 자문료 등) |
% |
※ 회계정산수수료 필수 기재 |
|
공공요금 및 제세 |
공공요금 및 제세 |
▪ 전화요금, 회선사용료 : 00천원×5개월 = 000천원 ▪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료 : 0,000천원×5개월 = 0,000천원 |
% |
|||
임차료 |
임차료 |
▪ 장비, 물품 임차료 : 00천원×5개월 = 000천원 |
|
|||
재료비 |
재료비 |
▪ 시제품, 시작품 제작경비(데이터셋, 가공대상 데이터 등) : 000천원×10식 = 0,000천원 |
% |
※ 소모성 재료비 |
||
일반 용역비 |
일반 용역비 |
▪ 용역비(AI 데이터분석모듈 제작) : 0,000천원×1식 = 0,000천원 |
% |
※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영상자료 제작, 외주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연구용역 불가) |
||
소 계 |
0 |
% |
||||
여비 |
여비 |
국내 |
▪ 100천원 × 30회 = 3,000천원 |
% |
※ 국내·시내출장 |
|
소 계 |
0 |
% |
||||
업무 추진비 |
※ 회의비(식대성 경비) ※ 외부인원 포함한 회의 진행시에만 인정 |
|||||
사업 추진비 |
사업 추진비 |
▪ 회의비(식비 및 다과비) : 30천원 × 0명 X 0회 = 0,000천원 |
% |
|||
소 계 |
0 |
% |
||||
합 계 |
% |
※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사업비 운영계획을 작성하되, 추후 수상 등급에 따른 지원금 확정시 금액 및 비·세목 수정작성(참고 1 자료 참고하여 작성)
- 14 -
[양식 3]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하 사업단)의‘K- 디지털챌린지 : 2022년 AI 창업 경진대회’수행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사업에 참여 및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균형발전특별회계 분야 기밀에 대해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사업단의 허락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와 같이 반드시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과제책임자에게 반납하며 제1항 및 제2항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4. 또한 본인은 직무상 지득한 핵심기술과 관련 제반 비밀사항 및 중요 기술비밀을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5. 상기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본인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의 참여제한 및 관련 법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2. . .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 귀하 |
※ 전체 참여인력 제출 필수
- 15 -
[양식 4] 청렴이행각서
청 렴 이 행 각 서
우리 기업(단체)는 부패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이행각서 작성 취지에 적극 호응하며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우리 기업(단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선정, 사업 집행, 정산 등 모든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선물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위반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3년간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2. 사업의 선정, 사업집행, 정산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선물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업자 선정이전에는 선정 취소, 사업집행 이후에는 당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사업예산은 당해 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반납조치, 공모참가자격을 제한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위 청렴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지원신청자격의 제한, 사업자선정의 해지 등 전담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 . .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 귀하 |
※ 전체 참여인력 제출 필수
- 16 -
[양식 5]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
구분 |
성명 |
직위 |
생년월일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동의/미동의) |
개인정보 이용 동의(자필서명) |
과제책임자 |
홍길동 |
대표 |
1980.05.20. |
동의 |
|
참여인력 |
동의 |
||||
참여인력 |
동의 |
||||
동의 |
|||||
1. 본인은 협약 시, ‘K- 디지털챌린지 : 2022년 AI 창업 경진대회’ 사업 관련하여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개인의 학력, 경력, 휴대/회사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제22조에 따라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목적 ① 사업선정에 관한 사항 ② 협약 체결·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③ 사업비 정산·환수에 관한 사항 ④ 사업 결과물 등의 추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사업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사업의 종료 및 가 항목의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기까지 2.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참여인력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3. 본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협약에 필요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2년 월 일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 귀하 |
※ 전체 참여인력 작성 필수
- 17 -
[양식 6] 필수확인사항 체크리스트
ㅇ 아래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해당 부분에 체크() 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ㅇ 아니오 선택 시 심사 및 선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아래 사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필수확인사항 체크리스트
구분 |
체크사항 |
예 |
아니오 |
1 |
ㅇ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및 첨부 자료는 모두 사실이며, 제출한 자료는 평가 등 관리를 위해 관계자에게 공개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 |
□ |
2 |
ㅇ 신청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 후에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 |
□ |
3 |
ㅇ 제출서류는 모두 사실이며,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 진행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시에는 사업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 됨에 동의합니다. |
□ |
□ |
4 |
ㅇ AI 창업 경진대회 최종 수상팀에 선정된 이후 지원되는 AI 시제품·서비스 제작 지원의 조건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협약 후 2개월 이내 창업(사업자등록) 조건으로 지원) |
□ |
□ |
5 |
ㅇ 사업내용 및 지원 세부사항 등 사업 전반(필수 조건사항 포함) 현황에 대해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과 공유할 것을 확인합니다. |
□ |
□ |
6 |
ㅇ 사업비(지원금) 집행 시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지원금)로 사용이 불가함을 확인합니다. |
□ |
□ |
7 |
ㅇ AI 시제품·서비스 제작 지원 협약 이후 사업비 청구 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것을 확인합니다. |
□ |
□ |
8 |
ㅇ 사업비 회계(정산 등) 감사는 사업단 지정 회계사를 통해 진행됨을 인지(지원금에서 비용 지급)하고, 회계사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와 더불어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
□ |
□ |
9 |
ㅇ 신청일 기준 동일한 과제(과제 목표와 산출물)로 정부기관, 지자체, 타기관, 기업 등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 |
10 |
ㅇ 신청일 또는 이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 |
11 |
ㅇ 지원사업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해당사항 : 과제책임자, 담당자 |
□ |
□ |
12 |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 등에 따라 사업자, 대표자, 책임자 또는 보조금수령자가 보조사업 수행배제, 보조금 수급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 |
13 |
ㅇ 과제책임자가 사업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기타 법령에 따른 일체의 참여제한 조치 포함 |
□ |
□ |
2022년 월 일
팀명 : |
대표 : |
(인) |
- 18 -
[양식 7]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ㅇ 본 자율점검은 AI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확산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점을 고려하여 AI 개발자·운영자의 적법·안전한 개인정보 처리와 침해예방 등을 위해 실시합니다. ㅇ 아래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해당 부분에 체크() 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
분류 |
NO |
항목 |
YES |
NO |
미해당 |
기획·설계 (권장) |
1 |
AI 기술·서비스의 기획·설계 단계부터 PbD*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위험을 분석·제거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등에 따른 준수사항, 사생활 보호 방안 등을 AI 개발·운영 계획에 반영하였는가? * Privacy by Design : 제품·서비스 개발 시 기획 단계부터 개인정보 처리의 전체 생애주기에 걸쳐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기술·정책을 설계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 |
□ |
□ |
□ |
1- 1 |
AI 기술·서비스의 기획·설계 시 PbD 원칙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침해위험을 분석하고 제거하였는가? |
□ |
□ |
□ |
|
1- 2 |
사생활 침해 예방과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 등을 서비스 개발·운영 계획에 반영하였는가? |
□ |
□ |
□ |
|
2 |
AI 개발·운영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검토·수행하였는가? * 개인정보 영향평가 :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 |
□ |
□ |
□ |
|
2- 1 |
의무대상(법§33, 영§35)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인 경우 영향평가를 수행하였는가? |
□ |
□ |
□ |
|
2- 2 |
민간사업자 등 의무대상이 아니더라도 서비스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는가? |
□ |
□ |
□ |
|
개인정보 수집 (의무) |
3 |
AI 개발·운영을 위하여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를 받는 경우, 동의 방법은 적법한가? |
□ |
□ |
□ |
3- 1 |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 시 수집 항목을 최소화 하였는가 ? |
□ |
□ |
□ |
|
3- 2 |
개인정보 수집 동의는 사전에, 구체적으로, 명확히, 본인의 자율의사 기반으로 받는가? |
□ |
□ |
□ |
|
3- 3 |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시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가? *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 |
□ |
□ |
|
3- 4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가? |
□ |
□ |
□ |
|
3- 5 |
아동에게 개인정보처리사항 고지 시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쉬운 언어를 사용하는가? |
□ |
□ |
□ |
|
4 |
AI 개발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경우, 법에서 허용하는 근거를 확인하였는가? |
□ |
□ |
□ |
|
4- 1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가? |
□ |
□ |
□ |
|
4- 2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로부터 가명정보를 제공받아 수집·이용하려는 경우 “점검항목⑦에 따른 확인사항”을 만족하는가? |
□ |
□ |
□ |
|
5 |
AI 개발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요구 시 수집 출처, 처리 목적 등을 고지하는가? |
□ |
□ |
□ |
|
5- 1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 등을 확인하였는가? |
□ |
□ |
□ |
|
5- 2 |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가 적법한 근거에 기반하여 수집·제공하였는지 확인하였는가? |
□ |
□ |
□ |
|
5- 3 |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공개된 취지 등을 확인하였는가? |
□ |
□ |
□ |
|
개인정보 이용·제공 (의무) |
6 |
AI 개발·운영 전과정에서 개인정보 이용과 제3자 제공은 당초 수집 목적에 부합하는가? 만약, 목적 외 이용·제공인 경우 별도의 적법한 근거가 있는가? |
□ |
□ |
□ |
6- 1 |
당초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 해당하는가? |
□ |
□ |
□ |
|
6- 2 |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어 추가적 동의 없이 이용·제공 가능한가? |
□ |
□ |
□ |
|
6- 3 |
수집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제공 시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았는가? |
□ |
□ |
□ |
|
6- 4 |
동의를 받기 어려우나, 목적 외 이용·제공을 위한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는가? |
□ |
□ |
□ |
|
6- 5 |
목적 외 이용·제공 근거가 없어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려는 경우, 과학적 연구 등 법에서 허용한 목적에 해당하는가? |
□ |
□ |
□ |
|
7 |
AI 개발·운영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는 경우 법령에서 허용한 목적·기준에 부합하는가? |
□ |
□ |
□ |
|
7- 1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그 목적이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에 해당하는가? |
□ |
□ |
□ |
|
7- 2 |
정보주체가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는 않는가? |
□ |
□ |
□ |
|
7- 3 |
이용하려는 가명정보가 안전하게 가명처리되어, 재식별 위험성이 없는지 검토하는가? |
□ |
□ |
□ |
|
7- 4 |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는가? |
□ |
□ |
□ |
|
7- 5 |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전문기관을 통해 수행하는가? |
□ |
□ |
□ |
|
7- 6 |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이행하는가? |
□ |
□ |
□ |
|
7- 7 |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지는 않는가? |
□ |
□ |
□ |
|
7- 8 |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생성 시 즉시 처리 중지하고 회수·파기하는가? |
□ |
□ |
□ |
|
개인정보 보관·파기 (의무) |
8 |
AI 개발·운영에 이용되는 개인정보는 암호화, 접근통제 등의 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는가? |
□ |
□ |
□ |
8- 1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가? |
□ |
□ |
□ |
|
8- 2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접근권한 제한, 접속기록 관리 등의 조치를 하는가? |
□ |
□ |
□ |
|
8- 3 |
개인정보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보관시설의 물리적 보안장치 마련 등을 조치하는가? |
□ |
□ |
□ |
|
9 |
AI 개발·운영 종료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고 있는가? |
□ |
□ |
□ |
|
9- 1 |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파기하는가? |
□ |
□ |
□ |
|
9- 2 |
다른 법령에서 일정기간 보관을 의무화하여 보존하는 경우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는가? |
□ |
□ |
□ |
|
9- 3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AI 온라인서비스를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하여 보관하는가? |
□ |
□ |
□ |
|
AI 서비스 관리·감독 (의무) |
10 |
AI 개발·운영에 참여하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정기교육을 실시하는가? |
□ |
□ |
□ |
10- 1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이행하는가? |
□ |
□ |
□ |
|
10- 2 |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가? |
□ |
□ |
□ |
|
11 |
AI 개발·운영에 수반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문서에 의하고, 수탁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을 실시하는가? |
□ |
□ |
□ |
|
AI 서비스 관리·감독 (의무) |
11- 1 |
위·수탁 계약서 등 문서에 위탁업무 범위, 안전조치, 책임범위 등을 포함했는가? |
□ |
□ |
□ |
11- 2 |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 시 위탁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고 있는가? |
□ |
□ |
□ |
|
11- 3 |
수탁자의 법 준수여부 확인, 교육 등 관리·감독을 실시하는가? |
□ |
□ |
□ |
|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피해구제 (의무) |
12 |
AI 개발·운영 시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작성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가? |
□ |
□ |
□ |
12- 1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의무적 수록사항을 포함하였는가? |
□ |
□ |
□ |
|
12- 2 |
수립·변경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지속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가? |
□ |
□ |
□ |
|
13 |
AI 서비스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에 대한 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하는가? |
□ |
□ |
□ |
|
13- 1 |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구체적 방법·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하는가? |
□ |
□ |
□ |
|
13- 2 |
정보주체 권리의 행사방법 등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하는가? |
□ |
□ |
□ |
|
14 |
AI 서비스 운영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 통지, 유출신고, 피해구제 지원 등에 관한 대응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하는가? |
□ |
□ |
□ |
|
14- 1 |
AI 기술·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는가? |
□ |
□ |
□ |
|
14- 2 |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행하는가? |
□ |
□ |
□ |
|
14- 3 |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
□ |
□ |
□ |
|
개인정보 자율보호 활동 (권장) |
15 |
AI 개발·운영 과정에서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가? |
□ |
□ |
□ |
15- 1 |
AI 기술개발과 서비스 운영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고려하는가? |
□ |
□ |
□ |
|
15- 2 |
AI 서비스의 작동방식, 개인정보 활용 프로세스 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공개 하는가? |
□ |
□ |
□ |
|
15- 3 |
익명·가명처리 등을 통한 개인정보 침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는가? |
□ |
□ |
□ |
|
15- 4 |
AI 개발·운영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의도하지 않은 개인정보 유출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가? |
□ |
□ |
□ |
|
15- 5 |
AI 기술·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이용자의 제안(의견수렴), 문의 및 이의 제기 등을 접수·검토·회신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업무 및 조직체계를 갖추었는가? |
□ |
□ |
□ |
|
AI 윤리 점검 (권장) |
16 |
AI 개발·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윤리적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개선하는가? |
□ |
□ |
□ |
16- 1 |
[기획·설계 단계] AI 개발·운영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윤리적 이슈에 대하여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설계에 반영하는가? |
□ |
□ |
□ |
|
16- 2 |
[테스트 단계] AI 모델에서 사회적 편향·차별 등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지 점검·개선하는가? |
□ |
□ |
□ |
|
16- 3 |
[서비스 운영 단계] AI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차별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는가? |
□ |
□ |
□ |
|
16- 4 |
[데이터 관리]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사회적 차별 등이 최소화되도록 학습데이터의 품질·위험을 관리하는가? |
□ |
□ |
□ |
2022년 월 일
팀명 : |
대표 : |
(인) |
- 19 -
참고 1 |
사업비 산정 방식 |
□ 사업비 산정방법
1. 개요
○ 총사업비는 25백만원부터 100백만원 내에서 산정
※ 사업비는 수상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2. 인건비 산정방법
○ 인건비는 과제에 실제 참여하는 인력(4대보험 지급과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직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과제수행기업에 소속된 자에 대한 내부 인건비 산정
※ 대표자에게 지급 가능(법인 사업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한 경우 지급 가능)
○ 참여율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
※ 참여인력은 지원과제 선정 후, 4대보험 가입 필수임에 유의(일용직은 계약서 증빙)
○ 인건비(총액) = 실지급비용(참여인력에게 지급) + 원천징수비용(국세·지방세, 4대보험)
○ 인건비 책정 시 회사부담 4대보험료 포함
○ 인건비는 1인 최대 5백만원까지 산정 가능
3. 사업운영비 등 산정
○ 사업운영비는 과제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일반수용비, 소규모 물품의 구입 대가,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여비 등 과제 추진 시 필요한 용도로 산정함
○ 회계정산 수수료(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는 필수적으로 산정
○ 전문가활용비 산정 시 1시간 10만원, 1일 5시간까지 인정(서면 컨설팅 1일 20만원)
○ 원고료(번역료) 산정 시 최대 1장 4만원(A4기준)
○ 공간 사용에 대한 임차료 산정 시 최대한 공공기관 시설을 활용해야 함
※ 임차료 산정 시 사업단의 사전 승인 필요(계약서 증빙 필수)
○ 과제의 핵심 개발 및 주요 제작에 대한 용역비 산정 불가
○ 특근매식비, 시설장비 유지비, 자산취득비, 차량비용, 복리후생비, 관리용역비, 직무수행경비, 연구용역비는 산정 불가
4. 사업비 산정기준
○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산정기준 및 세부내용
비목 |
세목 |
적용대상 |
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 |
||||||
인건비 |
보수 |
○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 중 정규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 연봉제 적용기관의 경우 성과상여금 내지 복리후생비성 급여는 연봉계약서 상 연봉총액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연봉과 중복 계상 불인정) ** 보수에 포함되는 정액수당은 해당기관의 보수규정과 보수규정에 근거한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만을 인정 ※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해고급여, 명예퇴직수당과 같이 기관의 경영상 이유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편성 불가 |
○ 인건비는 인건비 계상률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 ○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소속 여부는 4대 보험으로 확인 ○ 정부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불가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은 개인별 사업참여율을 해당기관 등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사업 수행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정규직 인건비 편성 가능 |
||||||
상용 임금 |
○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 중 일반계약직, 전문계약직, 무기계약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 연봉제 적용기관의 경우 성과상여금 내지 복리후생비성 급여는 연봉계약서 상 연봉총액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연봉과 중복 계상 불인정) ** 보수에 포함되는 정액수당은 해당기관의 보수규정과 보수규정에 근거한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만을 인정 ※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해고급여, 명예퇴직수당과 같이 기관의 경영상 이유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편성 불가 |
○ 정부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불가 ○ 인건비는 인건비 계상률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은 개인별 사업참여율을 해당기관 등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사업 수행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정규직 인건비 편성 가능 |
|||||||
일용 임금 |
○ 사업수행을 위한 기간제 계약직원(위촉직원/아르바이트)의 인건비 ○ 교육사업 등에서 고용계약 등을 통해 한시적으로 채용하여 고정 지급하는 강사료 |
○ 위촉직원 및 아르바이트는 필수소요 인력만 산정 ○ 일용임금 산정은 정부의 최저임금산정 기준과 해당기관의 인건비 평균단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 ※ 파견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파견 직원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용역비에서 편성 |
|||||||
운영비 |
일반 수용비 |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 사업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비 ○ 사업수행을 위한 원고료, 번역료, 자문료 등 전문가 활용에 따른 대가 및 사례금 ○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고료 및 광고료, 수수료 및 사용료, 세미나 참가비 등 ○ 회의와 관련된 식대성 경비는 사업추진비로 집행 ○ 교육이 주된 목적인 사업에서 수강생 등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간식비 |
○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산정 ○ 팸플릿이나 안내책자 등 인쇄 홍보물은 배포대상을 검토하여 필요한 물량만큼 반영 ○ 조달단가 등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산정 |
||||||
<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구입비 > · 필기용구, 각종 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 프린터 토너 등 행정사무용 소모성 비품 구입비 |
|||||||||
< 인쇄·유인비 및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현수막ㆍ간판 등 행사안내, 홍보용 전단 및 물품의 제작비 · 간판, 명패, 감사패, 표창, 상패 등의 제작비 |
|||||||||
< 간행물 등 구입비 > · 신문ㆍ잡지ㆍ관보ㆍ도서ㆍ팸플릿 전자저널 등 정기ㆍ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
|||||||||
< 비품 수선비 > · 책상, 의자, 캐비넷, 전산기기, 복사기, 전화기, TV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 유·무선 통신시설 유지를 위한 수선은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 |
|||||||||
<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 사업수행과 관련한 전문가 원고료, 번역료 및 자문료 · 사업 수행과 관련한 발표자료(PPT) 등 각종 문서작성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 연구반, 위원회 등의 운영 수당 · 현상모집의 상금, 조직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변호료ㆍ수임료 및 성공보수 · 속기ㆍ측량 등의 소규모 업무대행의 대가 · 대회 등 시상시 상품, 상금 ·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 ※ 해당기관에서 전문가 수당 등을 규정한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산정 |
|||||||||
< 공고료 및 광고료 > · TVㆍ신문ㆍ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
|||||||||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 정산위탁 수수료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산정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 · 물품의 보관ㆍ운송료,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ㆍ하역비 ( ※ 다만, 출장관련 통행료, 주차료 등은 국내여비로 편성) · 용역 및 시설공사 등의 경쟁입찰을 위한 원가조사비 등 |
|||||||||
< 교육훈련비 > · 사업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세미나, 컨퍼런스 참가 등록비 등 교육 훈련비 |
|||||||||
공공 요금 및 제세 |
○ 회선사용료, 운송요금, 서비스이용료 등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보)ㆍ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ㆍ가스료, 상ㆍ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
○ 공공요금 산정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의 “경비 산정시 참고요금” 을 참고 ○ 우편요금ㆍ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은 전년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산정 - 우편요금은 횟수와 단가, 전화요금은 회선수와 단가로 산정 - 국제전화 로밍요금은 국외출장 통화시간에 따른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 ○ 단가인상 등에 따른 증액소요는 절약 운영을 통해 최대한 자체흡수 ○ 공공요금 납부시 자동이체, 인터넷 납부 및 납부시 발생되는 포인트 활용 등을 통하여 절감방안을 적극 강구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은 ‘무형고정자산’으로 편성 ○ 기관 등의 분담금은 분담 대상이 되는 총액, 집행주체, 분담주체별 분담액, 분담기준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해야 함 |
|||||||
○ 전담기관 간 협업을 통해 분담하여 집행하는 사업비 ○ 법령 및 계약에 의해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등 제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ㆍ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 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
|||||||||
임차료 |
○ 임대차 계약에 의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토지 등의 임차료 및 이용료 ○ 사업수행을 위한 회의장·행사장 임차료 및 창고이용료 ○ 사업수행을 위한 차량임차료 ○ 사업수행을 위한 전산장비 및 SW 임차료 |
○ 정부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경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불가(단, 회의장 및 행사장, 장비 임차료 제외) ○ 해당사업에 대한 건물, 시설 등의 임차료 산정은 해당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 사업수익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하고 부지임차는 주변 지역의 토지 임차료율 등을 감안하여 적정 소요 계상 - 다만, 기관 등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 가능 ○ 회의장·행사장 임차 및 창고 이용 - 각종 교육·회의를 위한 회의장 및 행사장의 임차는 공공기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의 임차는 지양 -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산정 ○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임차 - 자체 보유차량이 없거나 공동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계상 ※ 업무용 택시 이용대가는 ‘일반수용비’에 계상 ○ 전산장비 및 SW 임차 - 전산장비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정보화사업’ 부문의 항목별 지침에서 정한 임차료율 적용 -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소프트웨어 임대서비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산정 |
|||||||
재료비 |
○ 사업용 시험연구, 실험ㆍ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 자산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시제품, 시작품 제작 경비 ○ 데이터셋, 가공대상 데이터 등 |
○ 소모성물품 구입비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실소요 비용 산정 ○ 실험ㆍ실습기자재, 시약, 시료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ㆍ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 재물조사대상 물품은 자산취득비로 산정하고 수선에 사용되는 부속품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산정 |
|||||||
일반 용역비 |
○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구매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행사 대행은 행사기획, 행사홍보물 제작 및 설치, 행사장 및 행사장비의 임차,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 등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위탁함에 따른 제비용임. - 다만,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만을 위탁하는 것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정보통신전산시스템 공사 등 물품 구입과 함께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의 공사비는 자산취득비와 분리하여 일반용역비로 계상 ○ 민간위탁사업비, 정책연구비, 일반연구비, 관리용역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업무 용역비 |
○ 기관 등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추진하되, 행사규모, 전문성 필요 여부, 행사 위탁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효율적 예산집행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 - 업무의 외부 위탁에 따른 제 경비는 원칙적으로 종전에 직접 수행할 때 소요된 인건비,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편성 ○ 사업 특성에 따른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 용역비의 산정은「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 ※ 외부에서 ‘용역비’ 산정을 외부전문기관에게 위탁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일반수용비’의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에 편성 |
|||||||
기타 운영비 |
○ 참여인력이 속한 프로젝트부서에서 업무협의, 간담회 등을 운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다과비, 회의비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 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된 운영비만을 제한적으로 인정 ※ 업무협의를 위한 인쇄물 비용은 ‘일반수용비’에 편성 |
|||||||
여비 |
국내 여비 |
○ 국내출장 - 기관 소재지와 시ㆍ도를 달리하는 지역의 출장 - 시내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 지역의 출장을 말함 ○ 시내출장 - 기관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의 출장 - 서울시내 및 전철 또는 지하철이 운행 중인 수도권지역의 업무상 출장 ○ 사업추진비 또는 특근매식비와 중복지급 불가 |
○ 자체 출장관련 규정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단가를 준용 ※ 사업 내용에 근거하여 출장 목적에 따라 출장지역ㆍ기간 및 인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유사 업무를 위한 중복출장 금지하며 인터넷 등 정보통신 수단 등을 통한 비대면 협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출장 지양 |
||||||
업무 추진비 |
사업 추진비 |
○ 회의비(식대성 경비) ○ 세미나, 행사, 간담회 등 식대성 경비 ○ 외빈초청 경비, 해외출장 지원 경비, 사업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연회비 등 식대성 경비 및 기타 제 경비 ○ 여비 또는 특근매식비와 중복지급 불가 |
○ 업무추진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산정 - 일반적인 회의, 간담회, 세미나는 참석규모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외빈초청 경비, 해외출장지원 경비는 직급을 고려하여 적의 산정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 및 행사의 성격에 따라 예산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과 관련 없는 각종 후원금,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갹출성 성금,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현금 지금 |
- 20 -
참고 2 |
AI 집적단지 인프라(데이터센터 및 실증장비) 활용 안내 |
□ AI 집적단지 조성 사업 실증장비 구축목록
※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에서는 산업 분야별 실증 장비 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어 수행계획 수립 시에 필요한 경우, 장비 이용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분야
연번 |
장비명 |
모델명 |
주요기능 |
1 |
고사양Driving Simulator |
AS1 |
주행환경및 차량모션가상 시뮬레이션 |
2 |
자율주행차인지성능평가시스템 |
AVDS |
자율주행 인지성능평가 |
3 |
인공지능 알고리즘 학습용 차량 데이터 처리용 Edge Cloud |
Z8 G4 Workstation |
AI자율주행 차량 데이터 처리 및 저장 |
4 |
자율주행차데이터 분석 S/W |
ControlDesk |
모델 기반 알고리즘 분석 솔루션 |
5 |
자율주행차데이터 수집장비 |
BRICKPLUS |
자율주행 차량 센서 데이터 수집 |
6 |
자동차 AI 융합 보안 시험 검증 장비 |
CybellumSecurity Suite |
자동차 부품 펌웨어 보안성검증 |
7 |
운전자, 탑승자 모니터링 센서시스템 |
MASE |
운전자 상태 모니터링 데이터 수집 |
8 |
자율주행 다중센서 통합제어 및 평가시스템 |
AUTERA |
자율주행 센서 및 네트워크 제어 |
9 |
자율주행용 전장부품 제품화 검증 시스템 |
Nordsys wave BEE hive |
V2X 어플 개발 환경 제공 |
10 |
HMI 통신네트워크 실증 |
Danlaw MxSuite Test Bench |
HMI 장비의 통신네트워크 실증 |
11 |
5G+X 케넥티드카 실증용 차량 |
펠리세이드(가솔린) |
차량간 데이터 통신을 위한 차량 |
12 |
고속 영상처리 데이터 송수신 실증을 위한 Lidar |
라이다 센서 연동/로깅 하드웨어 |
고속 데이터 송수신 라이다 센서 |
13 |
인공지능 데이터 시뮬레이터 |
Z8 G4 Workstation |
인공지능 데이터 시뮬레이터 |
14 |
융합센싱 데이터 수집 장치 및 실증용 차량 |
니로EV(전기) |
자율주행 학습 데이터 수집 |
○ 헬스케어 분야
연번 |
장비명 |
모델명 |
주요기능 |
1 |
체형굴곡측정기 |
DiERS formetricIII 4D |
척추, 체간 및 골반의 정량적·정성적 분석 |
2 |
AI 소프트웨어 코딩검증시스템 |
CODESCROLLSTATIC, QualityScrollVPES |
AI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정적 시험분석, AI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시험 자동화 및 통합 관리시스템 |
3 |
전신반응분석 시스템 |
GaitRite |
보행에 따른 다양한 시·공간적인 변인 측정 |
4 |
무선 근전도분석기 |
FreeEMG1000 |
근육의 근전도를 무선으로 측정하여 분석 |
5 |
균형능력측정 및 훈련시스템 |
BT- 4 |
균형능력을 측정하고 적합한 훈련 제시 |
6 |
근기능평가 세트 |
J- tech MMT full set |
관절및근육의 가동범위, 근력 등을 평가 |
7 |
다기능 하지 측정기 |
Balori- X |
훈련을 제공하여 협응력과 균형능력 향상 |
8 |
체성분분석기 |
inBODY970 |
체성분(체수분,단맥질, 무기질,체지방) 측정 및 분석 |
9 |
자율 신경 측정시스템 |
BIOS- S3 |
자율신경 측정 및 분석(심박, 교감, 부교감, 자율신경비율, 스트레스저항도 등), BioFeedback 훈련 |
10 |
체성신경 측정시스템 |
BIOS- S24 |
뇌파측정 및 분석(QEEG), EEG Mapping |
11 |
생체 다중 모니터링 시스템 |
DISEGATEWAY |
내시경 및 생체 신호의 통합 디스플레이 |
12 |
뇨분석기 |
AE- 4020 |
소변샘플 10종 항목 정량·정성적 분석 |
13 |
AI 헬스케어 빅데이터 플랫폼 |
Synergy 480 gen10 외 |
빅데이터 플랫폼 사용 및 활용을 위한 관리 시스템 |
14 |
AI 의료지원 플랫폼 |
dicomlink |
클라우드기반 의료영상 및 정보 서비스 플랫폼 |
15 |
헬스케어 AI 소프트웨어 검증시스템 |
CodeScroll Controller Tester QualityScroll COVER |
AI S/W 신뢰성시험, 오류검사 등 |
16 |
개인ID 식별 및 실증장비 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
개인 ID식별 및 실증장비 데이터 통합 관리시스템 |
개인별 검사데이터 관리 등 |
17 |
건강/문진 정보수집 통합시스템 |
건강/문진 정보수집 통합시스템 |
문진 저장 관리, 작성 취합 등 |
18 |
만성질환자 관리키트 |
혈압계 MB- 1597- BT 혈당계 GM01RAB 체중계 CS20E |
혈당, 혈압, 체성분 측정 등 |
19 |
치아우식증 검사기기 |
Qray Software V 1.45 |
치아우식증 영상데이터 수집 등 |
20 |
인지평가 및 훈련시스템 |
CNTest 외 |
인지기능에 대한 평가 및 훈련 등 |
- 21 -
○ 에너지 분야
연번 |
장비명 |
모델명 |
주요기능 |
1 |
AI기반 제어알고리즘 검증용 전력 및 네트워크 분석기 |
PXIe- 1092 외 |
에너지 관련 제품 및 부품 개발을 위한 AI 기반제어 알고리즘 검증용전력 데이터 및 선로 주파수응답 데이터 수집에 활용 |
2 |
ESS 성능평가용데이터 분석 장치 |
RT- LAB 11.0, eMEGAsim, eHS64,OP5700 V3 외 |
ESS 성능을 실시간 모의하여 해석 및 분석하는 실시간 시뮬레이션에 활용 |
3 |
열화상태분석용 전기특성파형분석 및 반도체 특성변화분석기 |
B1506A- H70, RTO2014 외 |
전력 반도체 회로 설계부터 디바이스의 자동 IV 테스트 |
4 |
분산전력시스템 직류 순간 방전 전기안전성분석 장비 |
분산전원 아크 모의 시험 장비 외 |
설비 및 시스템에서 발생 가능한 직류순간 방전 모의 및 데이터수집 |
5 |
분산자원네트워크 분석장치 |
OP45Real- TimeSimulator |
전력 변환장치 간 네트워크 연결 및 분석, 신재생 에너지원들의 센서 데이터들의 네트워크 연결 및 분석등 |
6 |
AI기반 분산전력시스템용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설비 |
고전압 String I- V Tracer 외 |
분산전력원인 태양전지 데이터 분석, 고장진단 예측 및 분석에 활용 |
7 |
분산발전데이터성능 평가 운영 시스템 |
분산 발전 실내 평가용 복합챔버 외 |
분산발전데이터성능 평가(분산발전, 태양전지 성능 및 신뢰성 등)에 활용 |
8 |
AI 및 빅데이터 기반 수집 및 분석 장비 |
MR8740T, AFL- 4800 |
신재생에너지 주요설비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신호 측정 및 취득한 데이터를 전송 |
9 |
유지관리 및 고장진단 모니터링용데이터 저장 장비 |
SRS- XDS 36LFF 6252 144TB 외 |
신재생 에너지 주요설비의실증 운전 및 빅데이터 저장에 활용 |
10 |
디지털 트윈 시스템 |
NVIDIA TESLA V100 HBM2 32GB, NVIDIA RTX 2080 TI GDDR6 11GB 외 |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력 계통의 예측 및 분석에 활용 |
11 |
에너지 커뮤니티 내 스마트 프로슈머운영관리 시스템 |
RTDS SIMULATOR, PowerEdge R740 서버 외 |
특별히 설계된 특수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전자기 과도현상 실시간 계산에 활용 |
12 |
자외선 및 IR 이미지 측정 시스템 |
UV- IR MULTISPECTRAL CAMERA / UVIRCO CC8 |
전력데이터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스마트 센싱 디바이스 부품 및 시스템의 열 분석 |
13 |
전지 데이터 수집기 |
WBCS3000HP 외 |
중대형 이차전지의 전지 특성을 진단 및 평가 |
14 |
에너지 활용성확인 EV 충방전시스템 |
Chroma 61860 외 |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입력 및 충전 시의 모사 및 충전기에 의한 영향 분석 |
15 |
전류전압 측정시스템 |
ZERA COM3003 |
제품의 전압/전류의 정밀한 성능 평가 |
16 |
커뮤니티 선로 및 통신 설비 |
DEVICEBIT WEM3080 외 |
신재생에너지 전압/전류 측정 |
17 |
e- IoT 네트워크시스템 |
diotpts- gw2 외 |
대규모 에너지 데이터 수집에 사용되는 무선 네트워크 센서의 특성 분석 |
18 |
분산발전 성능 측정 및 비교시스템 |
㈜맥사이언스 K5500 PLX PV Module Inspection System, ㈜맥사이언스 K6000 PV Module Monitoring System |
발전효율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을 통하여 분산발전 시스템의 성능 측정 및 비교 분석 |
19 |
에너지저장분석 및 측정시스템 |
Prodigit Electronics 36350E외 |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에너지 관리 서비스를 위한 에너지 진단/예측/제어 서비스 구축에 활용 |
20 |
에너지 커뮤니티 실증용 에너지 저장장치 |
SHINHEUNG SM18S18P- M48 외 |
에너지 커뮤니티 내 에너지 저장장치의 성능, 활용성 및 효용성 확인 |
21 |
분산전력 성능예측 시험측정 검증장치 |
4- quadrant amplifier APS 1000, Three- Phase Mains Simulation System Type DM 30000/APS |
발전량 예측 시뮬레이션 등 |
22 |
에너지 거래 모의 관제 시스템 |
Zenon Energy Edition |
에너지 공유 커뮤니티 실증단지 조성에 활용 |
23 |
하이브리드 분산발전 전력변환 시뮬레이터 |
PLECS SW/PSIM/HOMER Pro 외 |
컨버터 등 전기전자 해석 시뮬 |
24 |
에너지커뮤니티 특성분석을 위한 IV기반 관리시스템 |
K660 Energy 커뮤니티 특성 분석 Software |
가정, 빌딩의 에너지관리 등 |
25 |
블록체인 네트워크 알고리즘 실증장비 |
㈜케이티엔에프 KR580S1 외 |
블록체인 기반 에너지 거래 시스템 구축 |
- 22 -
□ AI 집적단지 조성 사업 데이터센터 서비스 연계·활용
※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에서는 컴퓨팅 자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어 수행계획 수립 시에 필요한 경우, AI 데이터센터 서비스 이용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AI 데이터센터 지원대상
- AI기술연구 및 제품·서비스 개발과 상품화를 목표로 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 연구기관·대학·공공기관
○ AI 데이터센터 지원기간
- ‘22년 1월부터 단기/중기/장기로 세분화하여 지원
○ AI 데이터센터 지원내용
- 기본자원(가속기, 스토리지), AI 개발도구, SaaS, 보안서비스 등
- 기업당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8GPU(156TF)/스토리지(10~50TB) 무상 제공
- 이용자별로 가속기 1종을 제공하며, 선정된 이용자는 해당 가속기를 활용하여 다수 과제 운용 가능
< 지원 서비스 주요 내용 >
구분 |
내용 |
|
기본 자원 |
가속기 |
- 최대 A100 8GPU(156TF) 또는 T4 8GPU(64.8TF) 서버 |
스토리지 |
- 최소 10TB에서 최대 50TB(IBM ESS5000) ※ 10TB 단위로 제공 * 50TB 초과 스토리지가 필요한 곳은 사업단과 협의 후 제공 |
|
AI 개발 도구 |
프레임워크 |
- Tensorflow(v2.4.1), Pytorch(v1.7.1) * Django, Spring, Flask, Vuejs, Spark, Reactjs, Nodejs, ONNX, scikit- learn 등 필요시 직접 설치 |
개발언어 |
- Python(3.8.5), C++, , Java 기본 제공 * GO, Ruby, Swift, PHP, R 등 필요시 직접 설치 |
|
데이터레이크 |
- 빅데이터 실시간 수집·분석·저장 및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플랫폼 |
|
SW솔루션서비스 (SaaS) |
- 얼굴인식(Face Recogniton), AI패션(AI Fashion), 문자인식(OCR), 음성합성(TTS), 자동차번호판인식(Carplate) (총 5종) * ’22년 중 음성인식(STT) 포함 총 3종 추가 제공 예정 |
|
보안서비스 |
DDoS, IDS(이벤트 통지), SSLVPN, AppGuard, Captcha, OTP |
* 개발 프레임워크, 개발 언어 등 제공 버전에 따른 환경 최적화는 이용자가 직접 수행
< 가속기 타입 >
자원타입 |
GPU개수(성능TF) |
GPU메모리개수(성능GB) |
CPU |
서버메모리 |
1 |
A100×8개(156) |
40GB×8개(320) |
92코어 |
1.8TB |
2 |
A100×4개(78) |
40GB×4개(160) |
48코어 |
900GB |
3 |
T4×8개(64) |
16GB×8개(128) |
48코어 |
700GB |
4 |
T4×4개(32) |
16GB×4개(64) |
24코어 |
350GB |
5 |
T4×2개(16) |
16GB×2개(32) |
12코어 |
175GB |
6 |
V100×8개(125) |
32GB×8개(256) |
64코어 |
720GB |
7 |
V100×4개(62) |
32GB×4개(128) |
32코어 |
360GB |
* GPU 인스턴스는 무상으로 제공(’21년 NHN 과금정책 기준으로 산정 시 A100은 GPU 1개당 450만원/월 상당, T4는 GPU 1개당 75만원/월 상당)
○ 접수 및 문의처 : 062- 610- 3974 / aica_dc@aicluster.or.kr
-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