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당연적용 시행 안내
- 작성자 윤성현
- 작성일 2021-02-19
- 조회수 19413
- [안내문]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당연적용 시행 안내.pdf
- [안내문]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당연적용 제도 안내.hwp
- [다국어 리플릿]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적용 안내.PDF
- [다국어 리플렛]건강검진 안내.pdf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당연적용 시행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은 2021.3.1.부터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대학에서는 유학생 단체보험 가입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단, 2020-2학기 학교 단체보험 가입자는 2021-1학기까지 해당 보험의 효력이 유지됨)
1. 보험혜택 :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
· (본인일부부담) 입원 및 외래 진료비의 일부만 부담하여 본인부담금이 적음
· (건강검진혜택) 일반검진 및 암검진 혜택 제공
· (이용의 편리성) 진료 후 별도의 보험금 청구절차 없음
· (병원 접근용이) 국내 설립된 대부분의 의원, 병원, 약국 등 이용가능
※ 입원 진료비의 20%, 외래는 30~60%를 본인이 부담(나머지는 공단에서 지불)
단, 성형수술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치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음
2. 가입방법 : 자동으로 가입
· 본인이 건강보험 가입 신청을 하지 않아도 공단에서 자동으로 가입처리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하여야 함.
① 가족(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과 함게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②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F-4) 유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보험료 경감 가능
③ 체류지(거소지), 여권번호 등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3. 가입시기 : 2021. 3. 1.(월)
· 유학(D-2) 외국인등록일을 기준으로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 이미 외국인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2021. 3. 1(월)에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됩니다.
· 출국 후 재입국 한 경우 재입국일을 기준으로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 최초 입국 시 입국일로부터 외국인등록일까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음.
이 기간에 건강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민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4. 보험료 : 외국인 월 보험료의 30%(2021년), 40%(2022년), 50%(2023년부터)
· 외국인 유학생의 월 보험료는 경감률이 적용되어 외국인 월 보험료의 50%이며, 제도의 안정화를 위하여 3년에 거쳐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외국인 월 보험료 | 외국인 유학생 월 보험료 | 비고 | ||
2021년(30%) | 2022년(40%) | 2023년부터(50%) | ||
131,790원 | 39.540원 | 52,720원 | 65,890원 |
※ 보험료 경감 제외 대상 안내
- 연간 소득이 360만원 초과 또는 재산과표 13,500만원 초과한 경우 보험료 경감 대상에서 제외되며, 외국인 월 보험료 131,79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보험료 납부 : 가상계좌, 자동이체(계좌·카드), 모바일앱(The 건강보험) 등
· 본인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한 체류지(주소지)로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경우 이메일 또는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고지서는 한국어 및 영어로 발행됩니다.
· 보험료는 익월 보험료를 선납하며, 매달 2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예시1 참조)
· 건강보험 가입일이 매달 1일인 경우 해당월부터 보험료를 납부하며, 그 외에는 그 다음달 보험료부터 부과됩니다.(예시2 참조)
· 1개월 이상 해외 출국 시 해당기간은 보험료가 면제됩니다.(1개월 미만은 보험료 발생)
※ 예시1 : 4월 보험료는 3월 25일까지 납부, 5월 보험료는 4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 예시2 : 건강보험 가입일이 3월 5일인 경우, 3월 보험료 납부하지 않음.(4월분부터 보험료 부과)
건강보험 혜택은 3월 5일(건강보험 가입일)부터 이용 가능함
6. 시행일(2021.3.1.)에 취득되는 유학생 보험료 납부 안내
· 시행일(2021.3.1.)에 취득되는 신규가입자는 3월과 4월 보험료가 동시에 부과되며, 유학생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보험료를
10회 분할하여 납부합니다.(납부기한: 2021.3.25.)
- 3월 보험료 : 39,540원 => (10회 분할) 3,950원 x 10개월
- 4월 보험료 : 39,540원
- 납부할 금액: 39,540원(4월 보험료) + 3,950원(1회 분할분) = 43,490원
7. 보험료 체납 시 불이익 : 보험급여 제한 및 비자 연장에 불이익 발생
·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가 제한되며, 체납된 보험료에 대하여 최대 5%의 연체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보험료 50만원 이상, 기타징수금 10만원 이상 체납하는 경우 법무부에 통보되며,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허가 인정이 6개월
이하로 제한됩니다.(최대 3회, 그 외 체류허가 불가)
· 3회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체납월수만큼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8. 외국인 민원센터 안내
· 전화상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 ☎ 033-811-2000
· 방문상담
센터명 | 관할지역 | 주소 |
서울센터 | 서울 전역 | 서울 구로구 새말로97, 신도림테크노마트 업무동 3층 |
안산센터 | 안산,시흥,군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66, 4층 |
수원센터 | 수원,용인,화성,오산,성남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19, 청궁빌딩 1층 |
인천센터 | 인천,부천,김포,광명 | 인천시 부평구 부평대로 88, 부평대로우체국 7층 |
의정부센터 | 의정부,남양주,가평,포천,동두천,연천,양주,구리,고양,파주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80, 센트럴타워 9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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