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국경검역 안내
- 작성자 한예리
- 작성일 2019-06-12
- 조회수 9980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중국, 베트남, 북한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성가축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자
전국 공항만에서 국경검역 조치를 강화하고 6.1일자부터 상향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입국 시 휴대한 돈육가공품 등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미납 시 재입국 금지 및 체류심사 강화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역대상(반입제한 품목)
동물: 개, 고양이, 애완조료 등
식육 및 식육가공품: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소시지, 햄, 육포, 통조림, 삶은 고기, 우육, 우지가공품(카레)등
동물의 생산품: 녹용, 뼈, 깃털 등
유가공품: 우유, 치즈, 버터 등
알 및 알가공품: 달걀, 조류알, 난백, 난분 등
애완동물사료, 간식류 및 영양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