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홍역 감염 관련 안내
- 작성자 신영웅
- 작성일 2024-05-20
- 조회수 38442
홍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2급 감염병”으로 강제격리 가능한 감염병이며 추적관리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에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이 교내 기숙사 등 집단시설에 입소할 경우에는 홍역 예방접종 증명서(총 2회 접종 필요)를 요구·확인하는 등 홍역 예방 및 관리 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홍역을 타인에게 전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입원치료비(격리)를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분 | 지원 범위 | |
국내에서 감염 | 전액 국비 지원 | |
해외에서 감염 |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지원 | |
우리 국민 지원 국가* | 치료비(요양급여) 전액 국비 지원 | |
조건부 지원 국가 | 격리실 입원료 국비 지원 (식비, 치료비 등 미지원) | |
우리 국민 미지원 국가 (정보 미확인 국가 포함) 귀책사유 발생 격리장소 변경 등 불이행 | 미지원 |
* 국가별 우리 국민 치료비 지원 현황은 코로나19 상황 종료('24.4,30.) 이후 갱신되지 않아, 향후 사례별로 우리 국민 지원여부를 외국인 본인이 입증(해당국 대사관이 문서발급) 필요
※ 홍역 치료비 지원 관련 문의처 :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043-719-7142)